2023. 8. 7. 19:01ㆍ카테고리 없음
요즘 들어 사회가 너도나도 묻지 마 범죄뉴스로 하루가 도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마다 항상 어디 나가기 불안하고 사람 많은 곳 가기도 무서운 시기입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될 만큼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개인이 휴대하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호신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신용품 종류
- 방어용 스프레이: 방어용 스프레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호신용품 중 하나입니다. 주로 자기 방어용으로 개인에게 무해하지만 공격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적당한 농도의 가스를 분사합니다. 이로 인해 공격자의 눈과 호흡기가 자극되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휴대용 스마트 알람: 휴대용 스마트 알람은 손쉽게 소리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손목이나 가방에 부착되며,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방어용 키클립: 키클립은 보통 열쇠고리와 같이 사용되며, 비상시에 작은 칼이나 스스로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달려있습니다.
- 방검복 : 방검복은 칼이나 낫 등 날카로운 무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옷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호신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신용품 스프레이
한국에서 호신용품 스프레이는 '자기 방어용 비무기'로 분류됩니다. 자기 방어용 비무기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치사한 무기로서 경찰, 군인, 민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방어용 비무기의 제조, 수입, 판매, 소지, 운반, 사용 등에 대해 국내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무기류 및 총포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자기 방어용 비무기 등의 제조, 수입 및 판매의 허가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스프레이를 소지할 수는 없는데요 법적근거에 의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휴대조건
-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스프레이의 용량 및 가스 농도 등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스프레이 사용 시 근접 거리나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호신용 스프레이는 법적기준을 준수해 제조,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으로 구매하셔 쓰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상세정보로 확인은 필수죠.
정당방위 조건
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방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정되는 합법적인 자기 방어 행위로써,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기준은 "형법 제10조 정당방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방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주장할 경우 해당 행위자가 무죄 또는 면책되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 공격자가 무리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 피해자는 정당한 방어를 통해 위협을 제거하거나 반격할 수 있습니다.
- 예방 가능성: 정당방위로 주장할 때에는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방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적당한 수단과 비례성: 정당방위로 사용되는 수단은 위협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당하고, 위협과 비례해야 합니다.
- 예방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방어와 현행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 방어가 포함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법원에서 증거와 함께 심사하여 합법적인 정당방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요즘 묻지 마 칼부림난동, 자동차돌진 등등 많은 사고들이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인의 안전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호신용품 구비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스프레이라도 구비해서 본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